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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브래지어 벗은 채 길거리 활보한 女…‘대프리카’ 얼마나 덥길래

입력 : 2023-07-07 10:27:11 수정 : 2023-07-08 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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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대구에서 대낮에 상의 탈의한 채 길거리를 걸은 여성이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으로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핫팬츠를 입은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 쪽으로 추정되며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상의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누리꾼은 “역시 대프리카”라는 반응이다. 대프리카는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표현으로 그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 6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4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벌은 갈린다. 과다노출죄는 경범죄로 10만원 이내 벌금형이고, 공연음란죄는 중죄로 간주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성적 흥분’과 ‘수치심‘인데 노출 행위가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유발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다만, 두 가지를 가르는 게 때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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