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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때리려 해” 반박한 ‘김혜수 동생’ 김동현 VS “폭행 한달 전부터 협박”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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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6 08:55:23 수정 : 2022-03-16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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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의 남동생인 배우 김동현(사진)이 자신의 처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운데 양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15일 SBS연예뉴스는 배우 김동현이 손위처남인 A씨를 ‘혼내주겠다’며 자택을 찾아 A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동현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가 실시한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동네로 찾아가서 때려주겠다’며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뒤 한달이 지난 지난해 8월19일 밤 9시 쯤 A씨의 자택 현관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김동현을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 측 관계자는 SBS에 “피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중증면역 질환으로 전신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 폭행에 대한 반격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현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처남과 갈등을 빚던 중 말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며 “서로 격해진 상황에서 통화를 하다가 A씨가 ‘깡패냐’라고 묻기에 홧김에 ‘그래 깡패다’라고 했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동현은 A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가 연락을 피해 하지 못했다며 “한차례 연락이 닿았을 때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동생은 폭행 당시 나와있지도 않았다”며 “폭행 한달 전 협박한 대화 내용은 모두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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