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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건네주러 온 예비 신부 성추행… 치과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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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3 17:00:00 수정 : 2021-02-03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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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에서 입맞춤 시도하고 엉덩이 만져
대전지법, 징역 10월·집행유에 2년 선고

청첩장을 건네주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의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원장 A(55)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원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원장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원장은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고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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