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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덜어준 행동은 성관계 암묵적 동의"…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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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2 10:32:15 수정 : 2019-11-22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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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성에게 고기를 덜어준 행동을 두고 “성관계를 은연 중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강간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상대로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박씨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남겼다”고 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박씨와 여성 A씨는 지난 1월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마셨다.

 

새벽까지 술을 함께 마신 뒤 박씨는 차로 A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문제는 A씨 집 인근에 도착하면서 발생했다.

 

차를 세운 박씨는 A씨의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에 A씨는 “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과 함께 성관계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나쁜 행동을 멈추치 않고 이어갔다.

 

그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뒤 저항하는 A씨를 힘으로 억눌렀다.

 

법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올라타 두려움을 느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만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해의 소지를 남긴 여러 행동 중 식당에서 고기를 덜어준 것을 꼽으면서 성관계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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