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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 휴대폰 갖고 들어가는 '정신나간' 사람들

입력 : 2017-10-23 10:10:22 수정 : 2017-10-25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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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어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휴대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물에 접촉해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방수폰'까지 출시되면서 휴대폰을 장소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부터 대중목욕탕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연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최근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한 여성은 탕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성을 보고 신경이 쓰여 목욕탕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스마트폰을 개인이 들고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와 화가 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탕 안에 있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어 다른 탕으로 옮긴 사연도 있었다.

지난 3월 2일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국민 508명을 대상으로 '공중목욕탕 스마트폰 반입 반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48.4%, 찬성 41.9%, 잘 모름 9.7%가 나왔다.

놀라운 점은 찬성 비율이 41.9%이나 돼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수원지법은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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