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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의했으니 봐달라’ 여아 성추행범 황당 요구에 법원 ‘엄벌’

입력 : 2014-09-07 10:26:50 수정 : 2014-09-07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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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주겠다며 지인의 8살 된 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지만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A(2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동거녀 친구의 딸인 피해 아동 B양을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뒤 나쁜 마음을 먹었다. 불과 몇 십미터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기로 한 것. 몇 차례 A씨 집에 놀러간 적이 있던 B양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별다른 의심 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스를 마시고 가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이에 응했다.

A씨는 B양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돌변했고, 옷 위로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했다. 이후 B양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A씨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으나 집 안으로 데리고 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변론 전략을 폈다. B양을 추행한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아동 측의 어머니와 합의해 감형 요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줬다고 해도 사건의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A씨를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를 악용해 어린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후 반성하며 사죄하기는커녕 1차 변론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를 했다는 것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합의했다고 선고를 낮춰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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