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0분께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있는 B(28)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시 소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이날 B씨는 내리기 위해 선 채로 대기 하고 있던 중 인근 좌석에 앉아 있는 A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장을 다녀온뒤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버스 내 CCTV를 분석하고 A씨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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