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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눈물이 증거?"…검사 출신 변호사가 밝힌 성범죄 수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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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유튜브 채널 '용희주도한 최변'에는 최용희 변호사가 출연해 성범죄 관련 댓글에 답하며 수사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용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성범죄 콘텐츠 관련 댓글에 답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용희주도한 최변' 영상 캡처
최용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성범죄 콘텐츠 관련 댓글에 답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용희주도한 최변' 영상 캡처

먼저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최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이 증거다. 증거의 세계에서 왕은 말"이라며 "어느 쪽이나 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고소인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고소인의 주장을 듣고, 수사관의 질문이나 말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피고소인 측에서 첫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제출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형식상으로 조사하고 무작정 송치해버리면 억울함이 풀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고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무고가 밝혀지는 것까지는 몇 개월이 걸림에도 원상회복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동안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과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혼자 판단해 행동하기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싸울 건 싸우는 거를 걸러 주는 것"이라며 "선임 안 해도 좋으니까 상담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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