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58건 적발
국토부 ‘중간운영’ 등 개선 추진
용인 기흥휴게소 등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인들이 수십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하고, 밀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퇴점 압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20건은 납품대금 미지급이었고, 나머지는 갑질과 식자재 강매, 임금 체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의혹 등이었다.
기흥(임대·민자)·충주·망향·평택호·송산포도·예당호 휴게소 등 7곳에서는 총 53억원 규모의 미정산 대금이 확인됐다. 이 중 4곳은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3곳도 약 22억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총 48억원이 정산됐다. 나머지 5억원도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기흥휴게소에서는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에게 계약 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중간 운영업체가 급·배수시설 관리비와 간판 설치비 등을 상인들에게 떠넘기거나 특정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직원 임금 체불과 운영권 전대차 사례도 있었다.
상인들이 도로공사에 갑질 피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운영업체에 신원이 넘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입점을 도와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 구조’를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중간 운영사가 휴게소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손님이 음식을 사면 돈이 상인에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운영사로 먼저 들어간 뒤, 운영사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인들에게 정산해주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위해 압류 등 법적 절차와 관련한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입점 상인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된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때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미지급 업체에는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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