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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차담회’ 김건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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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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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고 시찰 등 유산 사적 유용”
정부 행사도 공문서 제출 의무화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추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별개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김씨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방문해 망묘루에서 사적 목적으로 차담회를 열었고 △2023년 9월에는 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기념식 사전점검을 이유로 경복궁을 방문해 근정전 어좌에 앉았고 △그해 3월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사전 절차 없이 시찰했다고 확인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해제했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향후 국가유산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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