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판사 구성 관여 우려”
조승래 “본회의 처리 전 걱정 불식”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과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의 답변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원칙론적인 말씀”이라며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위헌성 논란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대목에서 빚어진다.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해당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에 불을 붙였다.
범여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는 데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면서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석방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는 8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과 그에 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43명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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