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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같은 위법 지시 거부 법적근거 마련… 공직사회 “환영”

입력 : 2025-11-25 19:00:00 수정 : 2025-11-25 22:14:29
박진영·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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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복종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
입법예고 후 정부안 연내 발의키로

관건은 세부적 위법성 판단기준
인사처, 향후 시행령에 담을 방침
소속 상관에게 ‘의견 제시 가능’
박정희 때 삭제됐던 내용도 부활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개정안 찬성
국방위선 여야 견해차로 일단 보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되면 공직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 사이에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이행 거부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직사회 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브리핑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 핵심은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뉴시스

관건은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다. 인사처는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다만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시 관련 직무 내용이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 즉 관련 법령이나 헌법 등 법질서에 위반되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단순히) 부당한 지시는 위법한 지시가 아니다”며 “기타의 경우엔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받는 사례는 더러 있다. 류삼영 전 총경이 대표적이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아울러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부활한다. 법 제정 땐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3년 삭제됐다.

개정안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의원면직 제한 절차도 개선된다.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면직이 허용된다. 임용권자는 면직 허용 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엔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강임, 즉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복종의무로 조직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수뇌부마저 불법 계엄을 거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무조건적인 복종의 개념을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도 “국가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직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주적 공직사회”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명하복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지시 이행 거부가 악용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화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차장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과규정 6개월을 포함한 정부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계엄 이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여야 견해차로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당성 판단을 전제로 한 지휘체계는 전시에 온전히 작동할 수 없고,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하가 명령 적법성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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