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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겨울철 벌목 작업 안전 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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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3 12:01:00 수정 : 2025-11-13 11:09:51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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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매해 10명 이상 임업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지난해 11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재해예방을 위해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수구(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이는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또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OP)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및 점검도 강화한다.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 감독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고려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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