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곳 3586회 알선
과천에 본사 두고 전국서 활동
도수 등 고가 비급여 환자 타깃
수천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진료비의 약 30%를 리베이트(뒷돈)로 챙긴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의료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0대 대표 김모씨와 40대 부사장 김모씨를 구속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받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사 14명, 한의사 4명, 직원 13명)을 포함하면 검거 인원은 77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했다.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는 137억원이었고, 조직은 이 중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대표 김씨 등은 경기 과천에 홍보대행 명목의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등 전국에 걸쳐 주로 고령 환자 3000여명을 병원에 연결했다. 알선 대상은 백내장,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도수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고가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조직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 약 3000명을 모집했고, 하위 직급이 환자를 알선하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이 돌아갔다. 알선 환자 수와 진료비로 실적 점수를 쌓아 승진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가족 동반 해외여행이나 고급 자동차를 제공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조직원들은 전직 보험설계사가 주축이었다.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1000만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알선 계약을 맺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 치료를 받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배은철 서울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환자 알선은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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