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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사는 아파트 창문 통해 침입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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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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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세대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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