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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재판 계속되면 정치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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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0 12:10:08 수정 : 2025-11-10 12:17:51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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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일 법무부 출근길 ‘대장동 항소포기’ 입장 밝혀
“신중 판단 지시만…7일 밤 11시까지 국회에 있어”
“남욱 증언·유동규 ‘양형거래’ 의혹…수사 과정 문제점 들여다봐야”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안타까워…국민검찰로 거듭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그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 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7일 그는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의견 전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양형거래 의혹과 피고인 중 한 명의 남욱씨의 재판 증언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그는 “7일 오후 남욱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의심스럽다. 유동규와 약속했던 것보다 (선고 형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진다’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면서 “차제에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검찰이 어떻게 나아가야 국민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관련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 됐다면 오히려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가 있다”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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