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9월 복귀 전공의,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국시도 추가 실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0-29 14:11:43 수정 : 2025-10-29 14:11:43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을 했다가 뒤늦은 지난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대생 본과 4학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우선 내년 2월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이 내년 8월 전공의 과정 수료 예정자까지 확대된다. 9월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 8월에야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2027년 2월에야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내년 2월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내년 시험을 시행하고, 남은 수련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최종 합격 여부를 정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3일 정했다. 과목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지만, 끝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내년 초 시험을 보고, 나머지 수련 기간을 문제없이 채우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의 응시 자격도 내년 8월 인턴 수료 예정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9월에 복귀한 인턴들도 내년 초 조기 복귀자들과 함께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하고, 합격 후 인턴 수련을 마친 뒤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8월에 졸업 예정인 의대생 본과 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고,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인력 배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했고, 수련협의체와 전문과목학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만 우선 적용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내후년 이후 전문의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포토

김고은 '사랑스러운 눈빛'
  • 김고은 '사랑스러운 눈빛'
  • 안은진 물오른 미모…시크 표정으로 찰칵
  • 복근 드러낸 김태리,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섹시하고
  • 정려원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