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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배달·택시기사 2명 검거

입력 : 2025-10-29 11:34:15 수정 : 2025-10-29 11:34:14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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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36) 씨와 택시기사 B(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경찰청.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차선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쯤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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