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신고를 받아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도 A씨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빨간 우체통’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94.jpg
)
![[데스크의 눈] 김부장과 김지영, 젠더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89.jpg
)
![[오늘의 시선] 국민연금 동원해도 환율이 뛰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