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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영장심사…"죄송하다"

입력 : 2025-10-28 10:35:05 수정 : 2025-10-28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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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요일이라 로또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얘기를 나눴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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