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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층간소음, 4년 새 5배 늘었다…“실효적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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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2 16:42:31 수정 : 2025-10-22 16:42:30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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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신고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층간소음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88건까지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걸친 뒤에도 갈등이 지속할 경우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단계 전화 상담 민원은 2021년 이후 감소세다. 2020년 1만2139건, 2021년 9211건이었던 전화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7771건) 2023년(7064건) 2024년(7033건)에 이어 올해도 7월 기준 3976건만 기록됐다. 

 

하지만 추가 상담 사례나 방문 이후 현장 측정 결과 ‘기준 초과’로 확인된 경우는 오히려 증가 중이다. 연도별로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민원 건수는 2021년 41건에서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60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근접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을 통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낮 39㏈(데시벨), 밤 34dB을 넘으면 안 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 동안 기록된 소음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측정 중 발생한 소음 가운데 데시벨이 가장 높은 값인 ‘최고소음도’ 기준은 낮 57㏈, 밤 52㏈로 설정돼있다. 이 수치가 3회 이상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 초과’로 판단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5분 평균 소음)가 낮 45㏈, 밤 40㏈를 초과하면 기준 위반으로 본다.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민원 대상을 시범적으로 확대했다. 본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공동주택 민원은 매년 일부 반려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79건(1.5%)이 공동주택에 미해당돼 반려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공동주택까지 포함해 민원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관련 접수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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