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와 물가 흐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18번째 연장이다. 그동안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수차례 연장돼 왔다.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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