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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하다 ‘꽝’...여수시 비서실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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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1:35:40 수정 : 2025-10-16 11:35:39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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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실장은 수백 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도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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