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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으로…고가 아파트에 칼 빼든 금융당국

입력 : 2025-10-15 10:27:38 수정 : 2025-10-15 11:08:34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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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15억~25억원은 4억

수도권 내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살 때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더 조여 고가주택 수요를 누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쓰이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에서는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이 적용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앞서 6·27 대책에서 발표한 기준대로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대출은 4억원, 25억원 초과 대출은 2억원으로 그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은 은행권 기준 40%를 유지한다. 대신 DSR을 적용할 때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을 적용해 규제 강화 효과를 낸다. 현재는 DSR 산정 때 기존 대출자의 금리에 1.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3.0%로 상향한다. 다만 전세대출 원금은 DSR 포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면 40%로 낮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마찬가지로 4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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