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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돼지 아니었어?”…추석 때 먹은 삼겹살 정체는

입력 : 2025-10-14 11:10:00 수정 : 2025-10-14 13:02:48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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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배달앱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곳 적발
“염가 식품 등 구매 주의해야”

서울시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를 점검한 결과 102곳 중 13곳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곳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원산지 검정키트로 한돈 생삼겹살을 검사한 결과 수입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 제공

 

1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전통시장과 배달앱 입점 반찬가게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 등 총 13곳이 적발됐다.

 

업소 현장을 단속하거나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우와 돼지고기를 손님으로 가장해 구매한 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로 판별했다.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더덕이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으로 확인된 업소. 서울시 제공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보면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다. 매장 표시판에 ‘국내산/수입’으로 혼합 취급처럼 알렸지만 더덕무침에 전량 중국산 더덕을 쓴 사례도 있었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판정에서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25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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