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불법 군기훈련을 시키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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