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조작 안내도 금지키로
불법으로 속도를 조작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마구 해제해 시속 100km까지 높여 무법질주를 하면서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고,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이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내용과 판매업자 역시 어떤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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