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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2억 협박받은 이유…‘무면허 운전 영상’ 발각돼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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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7:00:00 수정 : 2025-09-11 17:59:15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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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 혐의…정씨측 “호기심에 딱 한번”

가수 정동원(18)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 측은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며 “지인을 통해 운전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금전 협박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가수 정동원.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정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지난 3월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씨의 휴대전화에는 정씨가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씨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며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정씨 소속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정씨는 같은 해 3월23일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해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매해 증가하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2019~2023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에 달한다. 2019년 201건이던 무면허 사고 건수는 5년 새 44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사고만 집계된 수치로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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