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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사망… 가맹점주·본사 갈등 있었다

입력 : 2025-09-03 17:29:34 수정 : 2025-09-03 17:49:36
이예림·소진영·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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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점주, 본사 직원 등 3명 찔러
인테리어 리뉴얼 놓고 충돌한 듯
문제 해결 위해 가게 왔다 참변
피의자 중상… 경찰 사건경위 조사

본사, 과거에도 타가맹점과 다툼
“납품단가·매출 압박” 주장 나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3일 칼부림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의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피해자 중 일부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로, 매장 개보수 방침과 업체 지정 문제가 분쟁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7분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고,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4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경찰은 범행 동기로 본사와 가맹점 간 인테리어 비용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현재 수사 중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에서 몇 년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갈등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업체 운영자가 인테리어 개선을 명목으로 수익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을 찾아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피해자 3명 중 한 명은 본사 이사로 확인됐으며, 모두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피자가게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수십명의 경찰과 감식반이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다.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150일 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온 한 부부는 “친정에 와서 밥 먹으러 나왔다가 깜짝 놀랐다”며 “갓난아이가 있어서 더 불안하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피의자 간의 구체적인 갈등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어수선 도심 한복판 경찰이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피의자로 파악된 남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 경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상수 기자

한편 해당 본사는 과거에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회사가 앞서 설립한 다른 피자 브랜드가 있는데 이때부터 납품 단가와 매출 압박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이 회사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과거 본사가 피자 도우를 700원에서 2배 넘는 1500원으로 인상한 적 있는데, 그때 전국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가서 데모했다. 그때 점주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이 고인”라며 “고인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매출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 업계가 ‘레드오션’이고 이윤이 적은 메뉴인데, 사람들이 치킨처럼 자주 먹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와중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본사에서 나와 쪼으면 당연히 점주 입장에선 화가 나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B씨는 “과거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식재료 납품 가격 등 관련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새로 가입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점주 간 단톡방 개설 금지’와 같은 굉장히 많은 준수사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예림·소진영·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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