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음식을 챙겨 돌아간 배달 기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최근 배달 기사에 의한 음식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12분쯤 관내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간 A 씨는 음식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사진을 찍고 나서 그대로 챙겨 되돌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배달 기사는 “오배송인 줄 알고 (음료를)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 주문이 취소돼서 자체 폐기했다”는 취지로 배달앱을 통해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 씨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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