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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까지 들었는데, ‘직내괴’가 아니라고요?”…분통 터뜨린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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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31 15:32:44 수정 : 2025-08-31 15:40:12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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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59.2% “소극 행정”
“근로감독관 인권감수성·전문성 재고해야”

“제 이름 뒤에 X이라는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대체 근로감독관이 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상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내내 “뭘 이런 것으로 진정까지 넣었냐”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들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4.2%였다.

 

이들에게 관계기관의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를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재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인력 확충, 법과 제도,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동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일 처리와 인권 침해 발언 등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인권 교육 실시와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별도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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