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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알리익스프레스 “모든 위반 개선 완료, 현지 규정 준수할 것”

입력 : 2025-08-31 15:15:47 수정 : 2025-08-31 15:15:46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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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정위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와 계열사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된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위반 행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기간 동안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한국 시장에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KOIMA)과 협력해 인기 계절 상품에 대한 자발적 안전 검사를 진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 한국무역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파트너십을 맺어 해외 직구 경로를 통한 위조품 판매를 차단하는 데 나섰으며,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이커머스 플랫폼이 됐다.

 

아울러 청년 인재 육성 CSR 활동의 일환으로 ‘ALIDREAM’ 프로젝트를 운영, 최근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본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 학생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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