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이 치매·암 환자 등 12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환자의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놓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꽂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위험한 시술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암, 치매 등 환자들에게 침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생 못 고친 병도 내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은 없다” 등으로 환자를 현혹하고 1회당 5만원가량을 받아 약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과정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놓고, 환자가 직접 침을 빼게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길이 48㎝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복통과 혈액 염증 등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 있고, 수사기관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불법으로 침술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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