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적 역할을 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구글 계정을 활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이트 회원들이 낸 돈을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운영 관리 역할도 맡았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중국 광저우에 서버를 두고 A씨 일행이 운영했으며, 국내 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형태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방식 역시 경기 승패·점수 차이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합법 사이트와 유사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서버를 활용해 합법 사이트를 모방하는 사설 도박의 전형적인 수법인 셈이다.
이런 범행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손쉽게 국내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하루 수억 원 단위 자금이 오가는 만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합법적 제도권 밖에서 운영돼 이용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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