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억대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7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고 고용노동부에서 약 1억78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 차례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휴직을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장판사는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횟수 및 수급액이 많지만, 이후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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