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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로 또 고소 예정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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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9 17:40:30 수정 : 2025-08-29 17:40:29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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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관형씨가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한다. 이미 이씨는 채해병 특검팀이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다음 달 1일 공수처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채해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해병 특검의 의뢰를 받아 26일 이씨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전 경호부장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장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를 번복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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