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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 향해 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5년여 만에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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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9 17:03:42 수정 : 2025-08-29 17:03:42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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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5년8개월여 만에 마무리가 된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을 이를 통해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시설 일부를 점거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지나치게 지연되는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2019년 4월 26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인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여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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