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2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 반대했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