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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죄책 막중”

입력 : 2025-08-29 16:30:44 수정 : 2025-08-29 16:30:4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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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2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 반대했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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