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합의 행위” 교수 성범죄 사건, 검찰 “피해자 진술 외면” 재수사 요청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08-31 08:47:02 수정 : 2025-08-31 08:47:01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112 긴급 신고·전문기관 보고서에도 경찰은 ‘무혐의’ 결론…피해자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도내 한 사립대학 A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직후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112에 긴급히 문자 신고를 했다. 그는 문자를 통해 경찰에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며 ‘(A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라고 전송했다.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극심한 두려움이 드러난 정황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비치라고 안내했으나, 창문이 없어 피해자는 ‘빨리 와달라’고만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은 외딴 주택이었고, 경찰의 보호 조치까지는 약 15분이 걸렸다.

 

이후 B씨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으며, 당시 상담사는 보고서에 ‘피해자가 불안·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압도돼 자살 위험성이 높았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행위를 인정하면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상반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론이 성범죄 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626000537

실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 기관의 보고서를 배척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A교수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결국 경찰 수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진 셈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지위와 신분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
  • 한선화 '코믹연기 기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