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산업안전 감독을 했다. 그 결과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험 기계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18일 A업체에서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작업자가 적재물이 기울자 이를 몸으로 막다가 깔려 사망했다. 지난 3월 B업체에서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받다 최근 숨졌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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