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로부터 1억1277만원 받아내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뿐”이라 항변에도
법원, 벌금형·집행유예 아닌 ‘실형’ 선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넘게 받아낸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이달 13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7월26일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강모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들이받았다. 이씨는 강씨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 모두 6번이다.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1억1277만원가량에 달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상대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과 그 결과를 알고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특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경적을 울려 상대 차량에 경고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사고 장소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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