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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761억 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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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8 23:00:00 수정 : 2025-08-29 11:43:45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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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 원 등 막대한 불법 이익에 대한 엄중 조치
위반행위 가중치·자진신고 등을 고려,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산정

환경부가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이다. 2000년 1월 도입됐는데,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최근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배출해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역대 최고 규모다.

 

HD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를 배출한 사실은 지난 2021년 허가권자인 충청남도가 압수수색당하고,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함유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 외에도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2020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 HD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 외부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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