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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항소 포기…3억원 국가 배상 확정

입력 : 2025-08-28 17:43:41 수정 : 2025-08-28 17:43:41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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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고 김오랑 중령(왼쪽)과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습. 오진호 소령은 김오랑 중령을 모델로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오랑 중령의 고결한 군인정신은 지난 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중령과 유족에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뉴시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12시10분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과 관계공무원 등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간 죽음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2022년 1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은 지난해 6월 김 중령의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가 원고에게 3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했다”며 “망인의 사망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저지른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실체적 진실 조작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망인인 김 중령의 모친에게 위자료 1억원, 망인인 형제들에게 각 5000만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속계산에 따라 유족 한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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