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에서 ‘중복 투표 시도’ 논란으로 한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행사를 못 했다.
제천경찰서는 70대 유권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7시10분쯤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의림지동 한 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본인 확인을 위해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멈춰야만 했다.
명부에 이미 A씨의 서명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선관위 측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선관위는 A씨를 귀가시키고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개월여의 수사 끝에 선관위 측의 잘못으로 결론 냈다.
투표사무원이 A씨와 같은 이름이었던 B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명부에 서명하게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단체 등에서 부정선거 여론이 높아 엄격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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