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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요가업체 등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고시 개정

입력 : 2025-08-28 14:39:08 수정 : 2025-08-28 14:39:08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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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과 요가·필라테스업에 대해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서비스업종과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 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및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로 해당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유업종인 탓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먹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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