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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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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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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인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이별 메시지를 받은 뒤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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