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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라더니 휴대전화로”… 치과서 여성 불법 촬영 치위생사 ‘덜미’

입력 : 2025-08-28 10:53:52 수정 : 2025-08-28 10:53:51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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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이던 치과 등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방문자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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