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싸이 '약물 대리처방 혐의' 수사 착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28 06:15:15 수정 : 2025-08-28 06:15:13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가수 싸이. 뉴스1

27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수 싸이. 뉴스1

싸이 측은 “이전엔 대면으로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후 바쁜 일정으로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