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됐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고를 통해 시 전역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이처럼 구역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 정부까지 포함됐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주거지역에선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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