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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공공임대료 80% 깎아준다

입력 : 2025-08-26 18:45:55 수정 : 2025-08-26 18:45:54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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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시 영세상인·중기에
지자체 공유 재산 임차 지원
행안부, 9월 초 시행령 공포

서울시가 가진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매년 1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왔다. 건물 재산가액(2억원)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임대료 부담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가 8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 같은 임대료 경감도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반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임대료 부담도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서울시를 사례로 들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시청광장 등에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 등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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